여수시, 웅천지구 택지개발 분쟁서 패소 확정…수백억원 물어줘야

김종용 기자 2023. 7.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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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개발업자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금으로 물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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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전남 여수시가 개발업자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금으로 물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정산금 432억원과 이자 53억원을 포함해 485억원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개발 사업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시가 택지 조성원가(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기준가격)의 정산 방식에 대해 이견을 나타내면서 시작됐다.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여수시가 1단계로 2533억원을 투입해 69만2000㎡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025억원을 투입해 202만9000㎡를 개발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후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측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 방식이 불리하게 적용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2, 3단계 부지의 조성원가만을 기준으로 택지 조성원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단계 조성원가에는 여수시의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또 “마리나 시설 부지를 무상공급 면적에 포함해 조성원가를 산정해야 한다”고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개발업체는 1~3단계 사업 부지를 기준으로 조성원가를 계산하고 부지를 유상공급 면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여수시가 개발업체에 27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여수시의 책임이 더 커졌다. 반환액이 431억7800여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결국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외에도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와 준공 조건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돌산 주택건설 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해 2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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