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자금세탁 방지 책임·역할 강화한다

서대웅 2023. 7.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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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진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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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방안 발표
관련업무 2년 이상이어야 보고책임자 임명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경영진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사회는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검토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는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어겼을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심 거래·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의 의무 위반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라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지만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FIU는 올해 하반기 업무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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