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원일치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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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하고 의석 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직접선거원칙과 평등선거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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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 하더라고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국민주권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하고 의석 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사후적으로 보정되면서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식의 정도와 법 감정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직접선거원칙과 평등선거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라며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률을 50%로 제한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에게도 잔여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헌재는 이어 "이 조항은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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