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서정가제’ 합헌…“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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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또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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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입니다.
앞서 웹 소설 작가 A 씨는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시장이 위축됐다며 지난 2020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청구인 측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도 강력히 제한하기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단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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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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