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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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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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다양성 보존 필요”
“가격할인 제한한 입법 판단 합리적”
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봤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웹소설 작가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시장이 위축됐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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