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사랑상품권,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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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만 경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영주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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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만 경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도록 개편한다.
현재 등록된 경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 마트와 대형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 병·의원, 본사 직영 편의점 등 261개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의 약 2%에 해당한다.
시는 취소대상 가맹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8월 31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농민수당이나 재난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정책발행으로 경산사랑상품권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결제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는 가맹점은 시청 홈페이지와 그리고앱(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영주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산사랑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형(QR결제)이 있으며, 만 14세 이상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충전 시 7%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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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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