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 등 2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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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 노역 피해자 103살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주겠다며 낸 공탁 신청 이의 신청을 또다시 불수용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이의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신청 사건을 민사 44단독에 배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을 비롯한 2건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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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 노역 피해자 103살 이춘식 할아버지에게 배상금을 주겠다며 낸 공탁 신청 이의 신청을 또다시 불수용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이의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신청 사건을 민사 44단독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할아버지는 일본 측의 사과가 없는 제3 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을 비롯한 2건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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