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의회 폭거" VS "졸속 제정 당위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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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20일 폐지되자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조례 지키기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한 국민의힘 소속 21명의 시의원은 울산시민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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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20일 폐지되자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조례 지키기 울산연대회의'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한 국민의힘 소속 21명의 시의원은 울산시민과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기어이 해서는 안 될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폐지 이유로 들었던 그들이 극우 보수세력들의 의견을 앞세워 졸속적으로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갈등과 혐오, 폭력과 차별이 증폭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한 것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라며 "조례를 폐지한 이들에겐 학생들의 교육은 안중에 없고 정치적 이익만이 있을 뿐임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 침해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퇴하라"며 "시의회가 앞장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14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비민주적인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연합은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한 쪽의 정보만 학생들에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의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며, 세뇌교육으로서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중립성 위반교육"이라며 "중립성 위반이 없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강사들이 교육과정에도 없는 정치적인 내용을 교육을 한다고 할 때에 모든 학부모들이 반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이번 조례 폐지 과정이 졸속이라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조례의 제정 역시 졸속이었기에 애초에 제정의 당위성이 없던 조례임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이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법, 문제와 갈등해결 방법의 교육이라고 하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들의 주도로 제정됐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폐지 조례안은 이성룡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 폐지의 이유는 이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 폐지를 두고 진보 보수·진영 간 찬반양론이 갈려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진보 성향 단체들은 반대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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