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43억원 부실대출 일으킨 전 은행 지점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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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규정을 어겨가며 40억원이 넘는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대가성 금품을 챙긴 부산의 모 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행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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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은행 규정을 어겨가며 40억원이 넘는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대가성 금품을 챙긴 부산의 모 은행 전 지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행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부당 대출을 받은 분양대행업자를 비롯한 건설업자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일명 '쪼개기 대출' 등 방법으로 약 43억원의 부실 대출을 일으키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 측은 자체 감사 중에 A씨가 실행한 다수 대출이 내부 여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대출 실행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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