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사건 브로커 2명 실형

한무선 2023. 7.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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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브로커 A(6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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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브로커 A(6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함께 기소된 브로커 B(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를 방해하고 사기 피의자의 차를 숨겨준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6∼10월 같은 피의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수사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경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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