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근' 변호사 소환…검찰, 변협 선거자금 추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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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
검찰은 200억원 중 3억원은 2015년 1월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전 특검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실제 금품 수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장동 민간업자와 측근 변호사들을 소환하며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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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측근 변호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0일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업자 남욱 등에게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선거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선거자금 마련 과정과 사용처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0억원 중 3억원은 2015년 1월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전 특검에게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수수하고 추후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실제 금품 수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장동 민간업자와 측근 변호사들을 소환하며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에는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 이 변호사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일어난 범죄에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박 전 특검의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보강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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