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논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시의회 폐지

방종근 기자 2023. 7.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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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진보와 보수 단체의 찬반 논란을 몰고 왔던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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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본회의에서 투표 참여 의원 21명 중 20명 찬성
전날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도 폐지 조례안 원안 가결

울산지역 진보와 보수 단체의 찬반 논란을 몰고 왔던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이날 의원들은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시의회는 전체 2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1명을 제외한 2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례안 폐지를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 온 만큼 지난 5월 국민의힘 이성룡 부의장이 대표발의했을때부터 이미 의회 통과가 예상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날 열린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도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룡 시의원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지난 17일 진보 성향의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 조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여부는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친 뒤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반대 여론전을 펼쳤다. 천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상정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 조사부터 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조례가 폐지 직후 진보 단체인 울산연대회의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조례는 2020년 12월 긴 시간 숙의와 논의를 거쳐 합의 아래 제정됐으나, 시의회는 조례 제정 3년도 되지 않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반발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다수였던 시기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우리가 적극 반대했으나 심도 있는 숙의 없이 제정된 조례”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이 편향되고 중립성에 위반하는 교육을 받았다”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 과정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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