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국회 입법 재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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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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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경우 헌법상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조항으로,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항이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선거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지역구의석과 연동하여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30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 47석만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다수 차지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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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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