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사퇴"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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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화 활성화 조례'를 폐지한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의 민주시민 양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결국 폐지됐지만 논란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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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 재의 요구 하지 않기로 마음 굳혀
보수단체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안 내용만 교육해야"
진보단체 "폐지안 통과 국힘 21명 시의원들 사퇴해야"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화 활성화 조례'를 폐지한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환영하고 나선 반면, 진보단체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학교의 민주시민 양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결국 폐지됐지만 논란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조례 폐지안이 공포되기 전, 시의회는 5일 안에 천창수 울산교육감에 의결된 안을 이송해야 한다.
2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천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자 보수단체들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5개 보수단체가 참여하는 '울산민주시민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은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안의 내용만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교육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불법교육이다. 비민주적 교육을 위한 조례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특히 민주시민교육 자료집을 문제 삼았다.
자료집에서는 '학생들에게 마약, 흡연 금지를 자유권 박탈'이라고 암시하거나 '법치를 어기는 것을 고무하는 식의 내용' 그리고 '북한의 수령주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학부모연합은 조례 폐지이후에도 시교육청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 감시해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민주시민교육지키기 울산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같은 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시의원 21명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42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회의는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을 폐지 이유로 들었던 시의원들이 극우 보수세력의 의견을 앞세워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또 "시의원들이 교재를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았고 학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조례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우보수 세력이 말하는 동성애 미화, 좌파편향 교육이라는 허황된 논리를 들이대며 폐지에만 몰두한 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학생들의 교육에 안중은 없고 정치적 이익만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21명 시의원들은 시민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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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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