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거두절미 '유착'이라니"...검찰 "공소장에 근거 충분"

김가은 2023. 7. 20.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소장에 적힌 '유착'이라는 단어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이게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과정과 민관합동 개발 방침이 정해진 부분 등에서 유착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방대한 공소사실 어디에도 검사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소장에 적힌 '유착'이라는 단어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사자들 사이 친분이 생긴 과정은 거두절미하고 공소장에 유착이라고 돼 있다"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과정과 민관합동 개발 방침이 정해진 부분 등에서 유착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방대한 공소사실 어디에도 검사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에게 공소장 일부 표현을 고치고 구체적 범죄사실만 남긴 뒤 나머지 사실은 정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어느 나라에서든 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들은 증거 가치가 크지도 않은데 양측이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