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거두절미 '유착'이라니"...검찰 "공소장에 근거 충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소장에 적힌 '유착'이라는 단어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이게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과정과 민관합동 개발 방침이 정해진 부분 등에서 유착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방대한 공소사실 어디에도 검사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소장에 적힌 '유착'이라는 단어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사자들 사이 친분이 생긴 과정은 거두절미하고 공소장에 유착이라고 돼 있다"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과정과 민관합동 개발 방침이 정해진 부분 등에서 유착 근거가 충분히 적혀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대표 측은 "방대한 공소사실 어디에도 검사가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검찰에게 공소장 일부 표현을 고치고 구체적 범죄사실만 남긴 뒤 나머지 사실은 정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어느 나라에서든 기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들은 증거 가치가 크지도 않은데 양측이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 아들 괴롭힌 학폭 중학생들 '뺨 100대' 친 40대 父 집행유예
- 방탄소년단 정국 ‘Seven’, 오리콘 주간 랭킹 1위 직행
-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 중학생과 성관계한 제주 공기업 직원 실형
- ″베이비파우더 사용했다가 암 발생″...240억 원 배상 평결한 美법원
- [D뉴스] ″터질 게 터졌다″ 동요하는 교사들…오늘 추모제 연다
- 무 닦던 수세미로 발 '슥슥'…'방배족발' 조리실장, 항소심도 벌금형
- “외동 아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 실종 해병대원 부모는 오열했다
- 서초 교사 '추모 프사'에…학부모 ″아이들에 부정적 영향″ 항의
- ″공수처 비판 기사를 작성해?″…와인병 던지며 폭행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