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원일치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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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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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이에 청구인들은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정당 투표의 득표율보다 많을 경우,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투표결과에 사후적으로 개입이 들어가게 돼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또 비례 의석수만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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