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대표성 본질 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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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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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의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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