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한 남편, 사무실 대화 몰래 6시간 넘게 녹음했다

김수연 2023. 7.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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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내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고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6시간 넘게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3일 오전 8시30분께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씨의 외도 사실 등을 확인하고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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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내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고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6시간 넘게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3일 오전 8시30분께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씨의 외도 사실 등을 확인하고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초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A씨는 B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몇몇 사건과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외도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 분량이 6시간 14분 14초에 달하고, 휴대전화를 회수한 뒤 곧바로 외도와 관련한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했다"며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로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불화 이후 불법 녹음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A씨와 가족 모두 알고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사무실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무실 #외도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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