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한 남편, 사무실 대화 몰래 6시간 넘게 녹음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내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고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6시간 넘게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3일 오전 8시30분께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씨의 외도 사실 등을 확인하고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내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두고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6시간 넘게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3일 오전 8시30분께 아내 B씨의 원주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B씨의 외도 사실 등을 확인하고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초부터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A씨는 B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몇몇 사건과 연루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외도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 고의로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 분량이 6시간 14분 14초에 달하고, 휴대전화를 회수한 뒤 곧바로 외도와 관련한 증거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을 찾아내 아내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했다"며 "불법 녹음과 내용 확인 등 피고인의 행동은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로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고의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불화 이후 불법 녹음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더라도 A씨와 가족 모두 알고 있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사무실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무실 #외도 #녹음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