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합리적 입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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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배분하도록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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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배분하도록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이상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경우 입법자에게는 선거와 정치문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계산 식을 적용하는데, 득표율이 절반만 연동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구성한 이른바 '4+1 협의체'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지난 2019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을 의석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르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유권자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 보정이 들어가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등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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