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무소속으로…'제명' 재심청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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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잃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이 이의 신청 기간인 지난 19일까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날부터 민주당에서 제명돼 당적을 잃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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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잃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의원이 이의 신청 기간인 지난 19일까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날부터 민주당에서 제명돼 당적을 잃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이로써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교육의원(5명)을 제외한 정당별 제주도의회 의석 수는 민주당 26명, 국민의힘 12명, 무소속 2명으로 변경됐다.
강 의원은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도내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면서 강 의원 명의로 결제한 정황을 포착, 성매수 혐의로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가두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업주 3명은 구속됐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주출입문을 폐쇄한 채 예약손님만 받는 식으로 영업했다.
다만 강 의원은 변호인 등을 통해 업소 출입은 인정하지만 일반 주점으로 여겼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2월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도당과 도의회에서는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했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소집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강 의원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하게 된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권고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전체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정한다.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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