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8일까지 식용 목적 불법 개 사육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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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28일까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불법 농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시내 8개 행정복지센터도 수시 단속하도록 요청했다.
단속 대상은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의 동물 학대 여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 개를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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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8일까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불법 농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시내 8개 행정복지센터도 수시 단속하도록 요청했다.
단속 대상은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의 동물 학대 여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적발된 농장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개를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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