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무단 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무효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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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로 구단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30)가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홍동기 차문호 오영준)는 20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2021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고 구단은 같은 해 12월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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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무단이탈로 구단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30)가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홍동기 차문호 오영준)는 20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2021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했고 구단은 같은 해 12월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조송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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