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자체, 재난대응에 다양한 가용재원 적극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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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재해·재난예비비 외에도 일반예비비·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다양한 가용재원을 재난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재해구호법> 제15조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기금에 매년 일정액을 의무적립* 하여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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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올해 재해·재난예비비 편성액이 전체 예산의 0%대에 불과한 지자체가 186곳에 달하며, 재해예비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도 29곳임
- 재해·재난예비비를 일정 수준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행안부 입장]
○ 지자체는 재해·재난예비비 외에도 일반예비비·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다양한 가용재원을 재난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일반예비비)로 편성하여야 합니다(의무).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서는 재난대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있고, 그 예산액은 올해 약 3조원에 이릅니다.
○ 이와 별도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재해·재난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재량).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재해·재난 예비비로 약 1.9조원을 편성하여 재해·재난 대응 등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자체는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예비비뿐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 특히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재난·재해예비비와 동일하게재해·재난 대응 및 구호를 위한 목적 재원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재해구호법> 제15조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기금에 매년 일정액을 의무적립* 하여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적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 3년 평균액의 1%(’23년 적립 0.9조, ‘23.6월 기준 예산액 3.5조원)(재해구호기금)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 3년 평균액의 0.5%(’23년 적립 0.2조, ‘23.6월 기준 예산액 0.5조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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