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잡힌 인천 택시 강도살인 40대들…1심 징역 30년

박아론 기자 2023. 7.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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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노려 6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했다가 16년만에 검거된 40대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0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와 공범 B씨(4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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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강도살인 피고인 중 한명/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노려 6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했다가 16년만에 검거된 40대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0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와 공범 B씨(4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B씨는 "살인 범행은 A가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07년 7월1일 오전 3시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아래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C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범행 현장에서 2.5㎞ 정도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 관교중학교 뒤편 주택가 골목길로 택시를 몰고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사건은 당시 A씨 등이 검거되지 않아 장기미제에 빠졌다. 그러나 이후 미제팀이 재차 당시 현장 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면서서 16년만인 올해 각각 검거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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