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집중호우 피해가구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

대구CBS 정인효 기자 2023. 7.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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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수해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복지와 의료급여를 지원해 조기에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거주지 읍.

군에서는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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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가 심한 벌방리 마을. 정인효 기자


경북도는 수해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복지와 의료급여를 지원해 조기에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재해,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로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는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가구는 133만 400원,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을 지원한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의 기준(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선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한다.

시.군에서는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상담요원을 배치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대한 빠르게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의 경우 수해로 인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입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가능)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 받게 된다.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재해 발생일로 소급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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