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상황 빼낸 브로커 등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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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을 활용해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주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일명 '사건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70)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B(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 역시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를 알아봐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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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을 활용해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주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일명 '사건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70)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B(4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지역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깊은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자 C씨의 청탁을 받고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청탁을 받은 경찰 고위 관계자는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지연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 역시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를 알아봐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배 판사는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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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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