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시도 좌절…건물주, 명도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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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던 수원의 한 건물주가 명도소송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7단독(김진만 판사)는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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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던 수원의 한 건물주가 명도소송서 패소했다. 건물주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7단독(김진만 판사)는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일종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은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 정보에 대한 고지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약 100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면서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입주)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인 오도환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머무르는 곳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함에도 그것을 해소할만한 공법적 제도가 미흡하다"면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니 국민이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 변호사는 "저희가 제기하는 법률적인 문제의식에 있어서만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판결문을 좀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명 '수원 발바리'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전에야 그의 거주지가 경기도 화성시의 한 대학가 원룸촌인 사실이 확인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논란 끝에 A씨의 건물 원룸에 입주한 박병화는 현재 두문불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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