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60대 출소 1년 만에 또…측정 거부·경찰 폭행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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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을 살았던 60대 남성이 출소한지 1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까지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을, 2018년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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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실형을 살았던 60대 남성이 출소한지 1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까지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1시5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2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감지기가 반응하고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사무실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후 경찰의 계속된 음주측정 요구에 A씨는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흉기를 잡으려다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을, 2018년에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이번 사건은 출소한 지 1년 만에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동종 범행을 포함해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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