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환자 항문 위생 패드로 막은 간병인 "혐의 인정한다"

민경호 기자 2023. 7. 20.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간병인 A 씨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56살 B 씨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패드 조각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간병인 A 씨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56살 B 씨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앞서 의견서를 통해 "B 씨는 (A 씨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5월 초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64살 C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