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환자 항문 위생 패드로 막은 간병인 "혐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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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간병인 A 씨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56살 B 씨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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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간병인 A 씨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56살 B 씨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앞서 의견서를 통해 "B 씨는 (A 씨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5월 초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64살 C 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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