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비합리적 입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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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20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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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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