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편…'사회재난 사망' 항목 신설

최태영 기자 2023. 7.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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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시민안심보험의 보장항목을 20일자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이달 중 낙상, 열상, 추락, 화상, 둔상 등 각종 상해에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 상해 보장(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시민들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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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시민안심보험의 보장항목을 20일자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5년째 시행 중이다.

이번 보장항목 개편은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등 포괄적 상해 항목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신설) △폭발·화재·붕괴·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시는 이달 중 낙상, 열상, 추락, 화상, 둔상 등 각종 상해에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 상해 보장(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시민들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만큼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자동 가입된다.

재난지원금, 영조물배상공제 등 타 제도 및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로 하면 된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동안의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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