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항소심도 징역 20년(상보)

이홍라 기자 2023. 7.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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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박은영·김선아)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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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22일 A씨가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박은영·김선아)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하루만에 항소했고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홍라 기자 hongcess_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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