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극단 선택한 초등교사 애도···“교권 침해 용납 안 돼”
장상윤 교육차관, 해당 학교 방문해 애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며 “젊은 선생님의 명복을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빈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10개가 계류 중이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감님들께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장 차관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아픈 사고가 발생해 차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생님들께서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족이 동의하신다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한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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