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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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20일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이동·편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인근 배정, 공연장 등의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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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는 20일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이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발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이동·편리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충,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인근 배정, 공연장 등의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최적관람석'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장애인 등이 이동이나 대피를 쉽게 할 수 있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의 경우 최적관람석이 뒷자리 또는 한 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거나 비장애 동행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설 등 편의시설도 부족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 시의원은 "최적관람석 설치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접근권 등 문화적 기본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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