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가 1개월 만에 또 대마...끝내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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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 한 달 만에 대마초 양성반응을 보인 20대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여 실형을 살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1심 판결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이 확정돼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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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개시 한 달 만에 대마초 양성반응을 보인 20대 A씨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여 실형을 살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1심 판결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이 확정돼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인 2023년 1월 19일 출석지도 시 소변을 채취해 약물검사 결과, 대마에서 양성의심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소변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월 13일 출석지도 후 실시한 대마 약물반응검사에서 재차 양성의심 반응과 2월 17일 주거지 방문 시 실시한 대마 약물반응 검사에서 양성의심을 보여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없으며 단지, 지인에게 대마초 뿌리를 받아 술을 담가 마셨다고 주장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가 주거지가 일정하고 출석 지시에 성실히 응하는 점을 고려해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지난 3월께 집행유예취소 신청과 수사의뢰 했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해야 하고, 수사의뢰 된 사건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약물검사, 제재조치 등을 더욱 강화해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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