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벅벅’ 족발집 조리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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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끝에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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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0만원 선고…사장도 기소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끝에 재판에 넘겨진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배족발은 비위생적인 식재료 관리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조리장인 A씨가 무를 세척하는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배족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검찰은 A씨와 사장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5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행위는 그 동영상이 공표돼 다수의 국민들이 공분했고, 이는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타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질책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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