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호우 피해복구 지원…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방윤영 기자 2023. 7.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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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주거용 주택이나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절반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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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 탄천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인 세종시·청주시 등 외에도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이나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절반을 깎아준다. 일반적으로 300㎡(1필지) 토지 경계복원측량 시 41만8000원이 든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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