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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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출판법 22조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5항은 마일리지(이용실적 점수)를 포함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가격할인은 10% 이하)로 제한했다.
A씨 측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전체 도서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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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도서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출판법) 제22조 제4·5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출판법 22조4항은 간행물(도서)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5항은 마일리지(이용실적 점수)를 포함한 할인 범위를 정가의 15% 이하(가격할인은 10% 이하)로 제한했다.
도서정가제라고 부르는 해당 조항은 2003년 처음 시행된 이래 할인율 조정, 적용 범위 확대 등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정가제를 위반해 책을 팔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서정가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이 처음은 아니다. 출판사 관련 협회 등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헌재는 2011년 4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0년에는 전자책 작가 A씨가 도서정가제 위헌 주장을 다시 꺼냈다. A씨 측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전체 도서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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