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의 국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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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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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소득세과(044-204-3252),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12),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2), 조사국 조사기획과(044-20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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