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法 "살인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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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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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法 “준강간살인 아냐"
"양형은 살인죄에 상응…속죄하라" 질타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 대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고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등의 감정 결과, 전문가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1심에서와 같이 A씨에 대해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봤다.
다만 A씨가 성폭행으로 나아간 과정, 이로 인해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했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살인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이 같은 경우 징역 11년에서 14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의 정도를 헤아릴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고를 마친 후 재판부는 "지난주 토요일(15일)이 피해자의 1주년 기일"이라며 A씨에게 "속죄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부상을 입은 채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하대는 징계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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