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상대 명도소송 제기한 건물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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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건물주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며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어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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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판결문 보고 항소여부 결정"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건물주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원룸 계약 과정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계약 과정에서 연쇄성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며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어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뒤 A씨의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이 사건 건물은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상세히 읽어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자신의 소유의 원룸에 입주해 있다.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지역 경찰 등 인력을 배치해 상시 경비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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