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 소규모 숙박시설 일부 허용…시, 어진·나성동 용도 완화 추진

최태영 기자 2023. 7.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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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가 입점 규제가 강하게 이뤄져 온 세종에서도 앞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호스텔, 소형 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숙박시설 확대와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완화와 함께 공실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 허용용도를 완화해 상가공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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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인 어진·나성동 대상 호스텔·모텔 등 소규모 호텔 입지 완화
행복도시 중심상업지역 현황(어진동 및 나성동 일대). 자료=세종시 제공

그동안 상가 입점 규제가 강하게 이뤄져 온 세종에서도 앞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호스텔, 소형 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숙박시설 확대와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있어 숙박 수요가 높다고 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중앙행정 23개, 소속기관 24개 등 중앙행정기관 총 47개를 비롯해 국책연구기관 16개, 공공기관 6개, 전국자치단체 세종사무소 35개(광역 13·기초 22)가 입주해 있다.

반면 숙박시설이 부족해 방문객들이 대전 유성을 비롯해 인근 공주나 청주 등 타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용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관광숙박시설(7종) 중 관광호텔업은 가능하나 소규모 숙박시설은 건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시는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우선 완화 대상지로 검토한다. 다만 일반·근린상업지역에선 주거 및 교육환경 등 영향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거, 학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20일 세종시 출범(2012년) 이후 처음으로 상가공실 해소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한 바 있다.

당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BRT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 소매점과 이·미용원, 목욕장, 볼링장, 당구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파출소와 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비롯해 독서실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이 허용됐다.

그러나 시민과 상인들은 행복도시 건설 초기부터 적용돼 온 특화설계에 따른 규제 때문에 해제 영향은 미미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숙박시설 완화와 함께 공실 현황 등을 토대로 추가 허용용도를 완화해 상가공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종에는 베스트웨스턴(367실)과 메리어트(282실) 등 호텔 2개가 들어서 있고 라고바움, 신라스테이, 향후 예정 등 총 3개의 호텔이 더 건립될 예정이다. 모두 어진동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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