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계약해지' 조송화, 기업은행 상대 2심도 패소

이재호 기자 2023. 7.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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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프로배구선수였던 조송화(30)가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수송에서 2심에서도 졌다.

IBK기업은행 알토스의 주장이자 세터인 조송화가 감독과의 불화를 이유로 2021년 11월 KGC인삼공사전 팀을 이탈했고 구단의 설득으로 선수단에 재합류했지만 또 페퍼저축은행전이 끝나고 다시 무단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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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여자 프로배구선수였던 조송화(30)가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수송에서 2심에서도 졌다.

ⓒ스포츠코리아

서울고법 민사17-1부(홍동기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조송화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의 주장이자 세터인 조송화가 감독과의 불화를 이유로 2021년 11월 KGC인삼공사전 팀을 이탈했고 구단의 설득으로 선수단에 재합류했지만 또 페퍼저축은행전이 끝나고 다시 무단 이탈했다. 여기에 팀의 레전드이자 영구결번인 코치 김사니까지 조송화와 함께 팀을 이탈했다가 복귀했다. 구단 내부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갔지만 결론은 오히려 감독과 단장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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