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유종목 매수의견' 증권사 애널리스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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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면서 주가를 띄운 뒤 팔아 5억 원대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목을 미리 사둔 채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5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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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면서 주가를 띄운 뒤 팔아 5억 원대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목을 미리 사둔 채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 가격이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5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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