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사놓고 ‘매수 의견’ 리포트...애널리스트 기소

정해민 기자 2023. 7.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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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되팔아 약 10년동안 5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A(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채희만)는 자본시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미리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공표한 뒤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5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와 지난해 4월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제공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받는다. A씨는 총 8개의 차명계좌와 4개의 차명 휴대폰을 동원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동안 3개 증권사에서 22개 종목에 대해 선행매매를 했다. A씨가 다녔던 3개 증권사 모두 애널리스트의 추천 종목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부정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지난달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보유하고 있는 약 6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추징보전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의 건전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날로 교묘해지는 금융·증권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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