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출입 vs 보수 요청 '하청 대표 사망' 푸드웰,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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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푸드웰 공장에서 유지 보수 담당 하청업체 대표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푸드웰은 50인 이상 제조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망 사고는 지난달 9일 대구 달서구 소재 푸드웰 공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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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푸드웰은 50인 이상 제조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망 사고는 지난달 9일 대구 달서구 소재 푸드웰 공장에서 발생했다. 공장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 업체 대표 A씨는 파렛트 자동적재기의 수평 컨베이어와 수직으로 하강하는 리프트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가 공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중점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A씨의 공장 방문과 관련해선 푸드웰과 유족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푸드웰 측은 A씨가 공장 안으로 무단출입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족 측은 푸드웰에서 건물 유지 보수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A씨가 공장에 방문했을 때 경비실을 경유해 방문 목적을 기재했다"며 "A/S(After service)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했다고 적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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