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前인하대생 2심도 징역 20년…"살인 고의성 없다"(종합)

구진욱 기자 2023. 7. 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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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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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법의학자 증언→원심 판단 유지
준강간치사죄 양형기준 징역 11~14년형…法,"죄질 나빠 중형"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살인의 고의를 재차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전문가로 법정 진술을 한 법의학자 역시 검찰이 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 반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을때 선고형은 11~14년형이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이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 한 점, 만 19세의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할 정신·육체적 고통을 생각해볼 때 중형이 선고 돼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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