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前인하대생 2심도 징역 20년…"살인 고의성 없다"(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치사죄 양형기준 징역 11~14년형…法,"죄질 나빠 중형"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인하대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살인의 고의를 재차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20일 오후 1시40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1)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전문가로 법정 진술을 한 법의학자 역시 검찰이 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 반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을때 선고형은 11~14년형이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이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 한 점, 만 19세의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할 정신·육체적 고통을 생각해볼 때 중형이 선고 돼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은 A씨에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