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불합리·불공정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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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는 결정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환경부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개입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올해 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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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는 결정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환경부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인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보를 해체한 후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보 설치 전' 자료로 분석을 한 데다, '보 설치 후'자료도 보정이 필요한 자료이다 보니, 분석 결과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경제성 분석 값의 산정 방법과 기준도 미리 정하지 않아, 같은 보에서도 분석 값이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분석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한계가 있는 자료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획 전문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민간인 전문가 명단이 유출되고, 특정 시민단체의 추천인으로만 위원회가 채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문가 추천 명단 엑셀 파일에 NO를 뜻하는 N 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개입했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을 올해 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함께 환경부에 과학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 보 해체 결정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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