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반지 내놔'...경비원 위협해 금반지 뺏은 남성 집행유예

김철희 2023. 7. 20.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강도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간 뒤 경비원에게 '무릎 꿇고 옷을 벗고 반지를 빼라'며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 한 개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강도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감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간 뒤 경비원에게 '무릎 꿇고 옷을 벗고 반지를 빼라'며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 한 개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쯤 근처 빌라로 가 공동출입문을 열고 나온 입주민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입주민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