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반지 내놔'...경비원 위협해 금반지 뺏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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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강도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간 뒤 경비원에게 '무릎 꿇고 옷을 벗고 반지를 빼라'며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 한 개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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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강도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야간에 흉기를 이용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감안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간 뒤 경비원에게 '무릎 꿇고 옷을 벗고 반지를 빼라'며 흉기로 위협해 금반지 한 개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쯤 근처 빌라로 가 공동출입문을 열고 나온 입주민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입주민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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