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박기현 기자 2023. 7.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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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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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아 감면 받을 수 있어
19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일대가 제방이 무너져 토사와 물에 잠겨 있다.. 2023.7.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민들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로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피해 복구 목적으로 토지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할 때도 지적측량수수료가 절반 줄어든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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