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민들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로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피해 복구 목적으로 토지의 경계나 현황을 확인할 때도 지적측량수수료가 절반 줄어든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청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